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ㆍ6ㆍ23, 08ㆍ9ㆍ16, 09ㆍ4ㆍ27>
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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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ㆍ6ㆍ23, 08ㆍ9ㆍ16, 09ㆍ4ㆍ27>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8ㆍ12ㆍ31, 09ㆍ4ㆍ27>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09ㆍ4ㆍ27>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ㆍ6ㆍ23, 09ㆍ4ㆍ27, 19.7.4.> 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개정 09ㆍ4ㆍ27> 3.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 관장 <신설 18.12.27., 21.12.30.> 4. 구청 및 보건소,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ㆍ6ㆍ23, 09ㆍ4ㆍ27, 18.12.27.,19.7.4.,21.12.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09ㆍ4ㆍ27>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9ㆍ4ㆍ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ㆍ6ㆍ23>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ㆍ4ㆍ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09ㆍ4ㆍ2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ㆍ4ㆍ27>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01ㆍ9ㆍ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ㆍ4ㆍ27>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1ㆍ9ㆍ28>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99ㆍ12ㆍ30, 개정 06ㆍ6ㆍ23, 08ㆍ9ㆍ16, 09ㆍ4ㆍ27>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ㆍ4ㆍ2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01ㆍ9ㆍ28〉 6. 〈삭제 01ㆍ9ㆍ28〉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09ㆍ4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