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2.10.22.,22.7.14.>
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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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2.10.22.,22.7.1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2.10.22> 1.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자 선정 2. <삭제 2025.12.26.> 3.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융자대상)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12.10.22> 1.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에 필요한 사업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응급 생계자금 <개정 12.10.22>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의 일부 <개정 12.10.22> 4.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개정 12.10.22> ②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융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2.7.14., 2025.12.26.> 1.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다만, 질병·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2.7.14.>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2.7.14.> 3.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 <개정 22.7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가구당 융자액은 다음의 각 호를 초과 할수 없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 2천만원 <개정 2025.12.26.> 2.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천만원 <개정 2025.12.26.> 3.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등 범위내의 금액 <2025.12.26.> ② 융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이나 일시 상환해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연체이자는 총 융자원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26.>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는 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면개정 16.11.17.]
제5조(융자신청) 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09·6·8, 12.10.22, 16.11.24.,22.7.14., 2025.12.26.> ②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융자 신청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고 구청장을 채권자로 한 계약에서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신설 09·6·8>, <개정 12.10.22., 2025.12.26.>
제6조(대상자 선정 통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2.10.22. 2025.12.26.>
제7조(융자금의 회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2.10.2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12.10.22> 2. 융자 받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12.10.22>
제8조 <삭제 2025.12.26.>
제9조 <삭제 2025.12.26.>
제10조 <삭제 2025.12.26.>
제11조 <삭제 2025.12.26.>
제12조 <삭제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