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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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정원 및 종류 등) ①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예술단 단원의 정원과 종류ㆍ직책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간부단원은 부지휘자, 사무국장, 악장(부악장), 훈련장(트레이너), 총무, 반주자, 안무자, 수석(부수석)으로 하며, 이들을 별도 채용하거나 평정을 거쳐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08.29.>
제3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간부단원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예술단체는 소속 예술감독의 지휘·감독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합동공연 시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으로 하여금 총감독직을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4조(공연 등) ① 각 예술단체 또는 단원이 예술단 주최ㆍ주관 이외의 공연에 출연 또는 협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승인한다. 각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등에 지장이 없고, 예술단 및 단원의 품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한다. ② 각 예술단체 또는 단원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합동공연이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체 및 단원은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각 예술단체는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교육) ① 단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임단원의 문화예술 관련 기획·홍보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근무시간 내에 관련 교육을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각 예술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예술단체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심의 및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각 예술단체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자문 2. 예술감독 및 부지휘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 심의
제7조(단체별운영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단체별운영위원회는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예술단체의 단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단원들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술감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예술단체의 사무국장이 된다. ③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 단체별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형위원회 운영) ① 단원의 신규 위촉 및 호봉 승급 심사를 위하여 조례 제11조의 전형위원으로 실기전형위원회와 면접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경우 전자의 위원장은 각 예술단체별 예술감독이 되며, 후자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② 단장은 정기 및 수시평정에 따른 실기전형의 경우 각 예술단체별 예술감독은 전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때 전형 위원장은 전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예능단원에 대한 실기전형 및 평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전형위원의 명단은 시작 전까지 비공개하며, 단장은 각 단체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평정)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하되 근무평정은 1년마다, 실기평정은 격년으로 실시한다.<개정 2022.08.29.> ② 실기평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평정횟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평정은 상임단원(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실시하며, 희망하는 비상임단원이 포함될 수 있다. ④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간의 직책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게 직책강등 또는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위촉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평정방법·시기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관, 예술단업무 담당과장,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명 및 외부 전문가 6명 이내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08.29.> ③ 외부 전문가는 법률·행정·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그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간사는 예술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 ③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및 감경사유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일부개정 2017.12.05.>
제1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되, 중징계는 위촉 해제 또는 출연정지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②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6개월간 승급을 보류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제한 범위에서 보수를 감하고, 1년간 승급을 보류한다. ④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 승급을 보류한다. ⑤ 징계에 따라 위촉 해제된 단원은 위촉 해제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단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 급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