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5.04>
성남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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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5.04>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5.05.04>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5.04> 1.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 : 대지경계선 외측 1m 이내. 다만, 담장이 없고 계량기 설치 공간이 있는 경우 부지 내측 3m 이내(일반상가 중 호별 계량기 신청 시 제3호를 따른다)<개정 2015.05.04, 2024.8.12.> 2.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 대지경계선 안쪽 3m 이내에 주 계량기 설치<개정 2015.05.04> 3.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 세대별 현관문옆 벽체에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내. 다만, 계량기함은 45㎝ × 32㎝ × 15㎝ 이상<개정 2015.05.04, 2024.12.30.>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500만원 이하의 급수공사는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05.04>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개정 2015.05.04>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 연장과 추가되는 연장을 합산하여 정산<개정 2015.05.04>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납부한다.<개정 2015.05.04>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1.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특수가압 시설 기부채납원<개정 2015.05.04>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 승락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제8조(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을 실시하는 경우 개량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세대별 배관은 180만원으로 한다.<본항개정 2015.05.04, 2024.12.30., 2025.8.25.,202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표준 총 공사비의 100% 2. 60㎡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90% 3. 85㎡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80% 4. 130㎡ 이하 노후주택: 표준 총 공사비의 7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5.05.04, 2024.12.30.,2025.8.25.>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직결급수의 신고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직결급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1.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순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 등<개정 2015.05.04> 2. 건축물에 가압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급수사용자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제10조(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5.05.04> 1. 종합병원 2. 관광숙박시설 3.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를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개정 2015.05.04>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 또는 전자계산기 등이 있는 시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시설 하는 급수 사용자 등은 적정한 규모의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③ 제2항에 따른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본항개정 2015.05.04>
제11조(급수의 개전 등 신청)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중지·폐전 및 수도사용자 명의, 업종, 세대분할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4>
제12조(보조계량기 설치)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