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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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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공공ㆍ민간 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 등의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의원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평택시의회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 의장과 의원의 책무

제4조(의장과 의원의 책무) ①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연수 관련 연간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 2.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운영계획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 결과 4. 전년도 시행 결과 및 평가 5.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계획 및 지원 내용 6. 그밖에 교육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 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 3. 정책 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 4. 윤리, 청렴,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

제6조 교육 연수계획의 통지

제6조(교육 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연수 계획을 의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7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

제8조(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 ①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료증 등 교육 참여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제9조(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① 의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원 당선인에게 소요되는 교육비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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