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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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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평택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평택시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 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등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고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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