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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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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2.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3. 삭제 <2023.12.29.> 4.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 5. 지역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연계 지원 6.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8.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9.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0.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11. 평택아트센터 운영·관리 (항 신설 2025.12.29.) 1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1호에서 이동 2025.12.29.) 13.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제12호에서 이동 2025.12.29.) 1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호에서 이동 2025.12.29.)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2.29.) 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29.)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직원

제8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29.>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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