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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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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협력

제4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협력

제5조(사용자의 협력) ① 사용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제6조(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문한다. 1.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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