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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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의 제1호,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개정 2019.9.27.)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다만,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곤충 등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 퇴비ㆍ 연료 및 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 운반ㆍ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 유통ㆍ 가공ㆍ 조리ㆍ 보관ㆍ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곤충 등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 퇴비ㆍ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5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9.9.27.)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 운반ㆍ 처리수수료의 부과ㆍ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 운반ㆍ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② 수수료 산정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③ 수수료 부과 및 징수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납부고지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④ 무게측정의 방법으로 종량제기기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가 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과 분리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그 종류 및 재질 등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9.9.27.]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설치되는 종량제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5.12.29.) ④ 시장은 제9조의 종량제시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