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거주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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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거주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호 이동 2025.01.01.)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호 이동 2025.01.01.)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과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장이 조례로 정한 폐기물 배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본인 집 앞, 거점수거지 등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택시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부착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로 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본인 집 앞, 거점수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은 시장이 제작한 불연성용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본인 집 앞, 거점수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방법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01.01.]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품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이 없는 주택단지, 상가지역, 농촌지역 등은 종이류, 금속캔류, 유리병류와 합성수지류(스티로폼 완충제, 투명페트병은 제외) 등은 투명 또는 흰색봉투에 함께 담아 혼합 배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별표 7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보관 용기는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지상에 설치하는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에 적합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② 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수거 및 거점수거(이하 “방문수거”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 여건상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하거나 방문수거가 어려울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배출·수거시간제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