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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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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안전관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4.09.30.)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19.6.28.) ④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할 권리는 법 제40조제9항을 따른다. (개정 2024.09.30.)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제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쟁조정

제7조(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4조부터 법 제7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은 공동전기료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2019.6.28.) (개정 2024.09.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된 시설물에 한정하고 제22조에 따른 우수관리단지 및 별표 1의 제2호다목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9.30.)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개정 2024.09.30.)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과반수이상 입주하고 25년이 지난 공동주택 3.「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

제9조 지원 범위

제9조(지원 범위) ① 공동주택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9.30.) 1.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신축 및 증축 제외) 2.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지하주차장 조명시설 설치 및 교체 3. 공동주택 부대 시설물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교체 가. 자전거관련시설 나. 승강기, 폐기물·택배 보관시설, 주차장 증설, 다. 지하주차장 캐노피, 옥상비상문(피난계단문) 자동 개폐장치 4. 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안전점검·진단 비용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개정 2024.09.30.) 5.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전년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호 신설 2024.09.30.) 7.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환경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공사 (호 신설 2024.09.30.) 8.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등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호 신설 2024.09.30.) 9. 경비실 및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증축·증설을 포함한다.)

제10조 지원 규모

제10조(지원 규모) ①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개정 2024.09.30.) ② 시장은 제9조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8.)

제11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제11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검토 한 후 제16조에 따른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⑤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 우수단지와 시책사업의 우수단지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단지 선정 시 가점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선정된 단지만 해당한다. (신설 2017.6.29., 개정 2024.09.30.) ⑥ 시장은 법 또는

제12조 지급시기 등

제12조(지급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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