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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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8.01.10.)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등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4.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외의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주차장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0.06.16., 2001.11.21., 2013.6.10., 2014.03.04.)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03.04.)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03.04., 2017.6.29.) 1. 삭제 <2022.8.12.> 2. 삭제 <2022.8.12.> 3.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미납된 주차요금의 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
제4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22.8.12.) 5.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신설 2022.8.12.) 6. 주차요금을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신설 2022.8.12.) 7. 그 밖에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2.8.12.)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 2. 주차장 관할구역 안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 신설 2024.09.30.]
제5조 (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2025.10.0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06.16., 2014.03.04.)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제5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 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10.02.]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법인 (개정 2013.6.10.) 2. 삭제 <2021.7.21.>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21.7.21.)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신설 2016.12.19.)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1102397&gubun=ELISIMG" alt="img161102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개정 1998.05.21.,
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5.)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