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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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제3조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제3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종류)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 날의 날짜 끝 숫자가 일치 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2. 승용차 5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 날의 날짜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의 끝 숫자가 그 날의 날짜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3.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그 날의 날짜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4. 승용차 요일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정된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 5. 통근버스 운행 : 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 (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변전소,무인발전소) 3. 쓰레기 처리시설 4.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5. 우·배수처리시설(배수 펌프장, 배수지) 6. 읍·면 지역에 위치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은 각 층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률)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둘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률은 별표 2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2ㆍ5ㆍ10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⑤ 제4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률은 유지한다. (신설 2020.9.25.)
제8조(교통량 감축기간) ① 제6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제9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임대ㆍ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 제 2017.7.31.>
제11조(부담금경감 조정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 감축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제15조에 따른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8월 31일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제12조(교통량감축 방안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5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100분의 3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100분의 5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