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평택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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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평택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동물보호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5.12.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평택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기하여서는 안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1.)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1.)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6조의 평택시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택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2.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등록업무(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등록대행자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등록 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③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