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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내역 등

제2조(시설 내역 등)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용수도를 설치하며, 그 시설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공업용수도를 설치한 구역으로 하며, 수도사용자와의 협약에 따라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제4조 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 공업용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는「평택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평택시상수도관리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관리한다.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관로 이설, 복구,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급수공사 및 비용

제6조(급수공사 및 비용) 시장은「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에 따라 공업용수도를 신설, 증설하는 경우 급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요금 및 단가

제7조(요금 및 단가) ① 공업용수도사용 요금(이하“요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요금 단가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시장은 2년 단위 결산을 통하여 다음 연도 요금 단가를 조정 한다. (개정 2022.12.20.)

제8조 납기와 징수방법

제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시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요금과 제9조의 가산금을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납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가산금

제9조(가산금)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1개월 이내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2. 1개월 초과 : 미납요금× (3/100)

제10조 납부고지 등

제10조(납부고지 등)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여 발부하고, 미납액에 대해서 따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11조 검사

제11조(검사) ①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수도사용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수도사용자)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급수설비 관리) ① 수도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훼손, 망실)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하여 수리 또는 구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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