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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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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7.> 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7.27.>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6.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신설 2023.7.2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관광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관광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목표와 중·장기 전략<신설 2025.5.8.>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사업<개정 2025.5.8.> 3. 관광객 유치 촉진사업<개정 2025.5.8.>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개정 2025.5.8.> 5.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개정 2025.5.8.>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3.7.27.> 7.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신설 2025.5.8.> 8. 법 제47조의4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사업<신설 2025.5.8.> 9. 법 제48조의5에 따른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신설 2023.7.27.><개정 2025.5.8.> 10.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제5조의2 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5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객 및 초청 외빈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방문객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대신하여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관광기념품 또는 상품권의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7.27.]

제6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7.>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상품 안내와 여행상담 2. 관광 불편사항 접수 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4.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명칭·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관광안내소의 운영

제6조의2(관광안내소의 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7.]

제7조 관광진흥위원회

제7조(관광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3.> 6.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9.> 7.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1.13., 2025.12.29.>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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