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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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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감성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와 어린이의 복합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보육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전시실”이란 다양한 분야의 놀이와 체험을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정서와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라바파크”란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라바 캐릭터 놀이시설과 교통안전을 테마로 안전 및 질서에 관한 교육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사계절썰매장”이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슬로프 시설로 썰매를 활용하여 체험하는 가족친화형 놀이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10.27> 4. “기타시설”이란 체험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다목적교육실, 다목적강당을 제외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10.27> 5. “이용료”란 센터 내 체험전시실 및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다목적교육실,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27> 6. “대관”이란 다목적교육실, 다목적강당, 기타설비의 대여를 말한다. 7.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6.10.27 개정 2023.12.19., 2025.7.31.> 8.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8세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에 둔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적인 체험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제5조 시설 및 기능

제5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체험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운영사무실 및 기타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7>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내 설치된 각 시설물 운영 사업 2.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및 가족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 4. 영유아, 어린이, 가족단위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사업 5. 놀이와 교육의 융합시설인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운영 사업 <개정 2016.10.27> 6. 시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추진 사업 7.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개정 2025.7.31.> 3. 추석 전날,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개정 2025.7.31.>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7조 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의 징수 등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 등) ① 센터 내 체험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후단 신설 2022. 5.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7. 30.> ④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별표 7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5.12.29.> [제목개정 2020. 7. 30.]

제9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제외한다.<신설 2025.7.31.> 5. 그 밖에 센터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관허가 등

제12조(대관허가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전시·행사 등을 우선으로 하여 센터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교육실 2. 다목적강당 3. 그 밖에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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