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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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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4.11.7.> 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신설 2024.11.7.>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시 안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이나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2.04>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52조의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7.29.>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7.2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09.30>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 여부 3. 인구집중 및 교통문제 유발의 심화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의 훼손 가능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자문 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제6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21.7.29.]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ㆍ시보ㆍ게시판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29. 2022.9.19., 2024.4.4.> ② 삭제 <2016.5.12.> ③ 삭제 <2016.5.12.> [제목개정 2024.11.7.]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7.29. 2022.9.19.>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8. 9. 20.>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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