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장의 종류) 작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제4조(제조기계 등 설치) 작업장에는 물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비품 등을 설치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사단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2025.12.29.>
제7조의2(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위탁 및 재계약 여부 판단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고용 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 공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급여)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에게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및 성과 등에 합당한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사용) ① 작업장의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인의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재산과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