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 공정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단, 남양주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남양주시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등

제11조(복장 등)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남양주시 공무원증 규정」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공무원증을 휴대 및 달아야 한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