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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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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상담실·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해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수행실적 평가

제11조(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4에 따른다.

제12조 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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