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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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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12.29.>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입양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12.29.> 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나. 분만 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다. 입양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삭제 <2025.12.29.> 7. “입양축하금”이란 자녀 입양을 장려,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30.>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4.12.30.> 2.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개정 2024.12.30.>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의 심리치료 및 입양아동 가족 심리상담 지원<신설 2024.12.30.>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4.12.3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입양아동의 양부모로 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6조 입양가정 지원

제6조(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입양아동 양육수당<개정 2024.12.3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2025.12.29.>] 2. 입양아동 심리치료 의료비<신설 2024.12.30.>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2025.12.29.>]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신설 2024.12.30.>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5.12.29.>] 4. 입양 축하금<개정 2024.12.30.>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2025.12.29.>] [제목개정 2024.12.30.]

제7조 지원대상자의 안내

제7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법 제32조, 법 시행령 제14조 및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 1. 입양아동의 심리치료 의료비 영수증(의료비 지원 신청에 한함)<개정 2024.12.30.> 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또는 입양사실확인서<개정 2024.12.30.>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개정 2024.12.30.> ③ 삭제<2025.12.29.>

제9조 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개정 2024.12.30.> 2. 지원대상 적격여부<개정 2024.12.30.> 3. 삭제<2024.12.30.> ② 삭제<2025.12.29.> ③ 시장은 지원금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10조 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4.12.30.>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11조 대장의 관리

제11조(대장의 관리) 시장은 별지 서식의 지원금 신청 및 관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2025.12.29.> [제목개정 2024.12.30.]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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