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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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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6.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과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지원 시설을 말한다. 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지원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29.> 9.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남양주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29.> ②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9.> 1.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체력단련ㆍ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4.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협동심증진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9.> 1.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4.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6.29.> 1. 국내ㆍ외 청소년을 위한 교류 및 홍보 2. 국내ㆍ외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3.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 및 청소년의

제4조 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ㆍ운영

제5조(위탁관리ㆍ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단체,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양주시 출자ㆍ출연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5.12.)

제6조 계약의 체결 등

제6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시설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5. 계약의 해지 및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책임 6.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6.29.> ④ 수탁기관은 시설에 개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 보고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4.4.>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설 2024.4.4.>

제9조 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상태와 위탁사무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조직, 기구, 정원, 예산, 회계, 직원의 급여, 수당 및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이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이용자 등

제11조(이용자 등)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4.3.>

제12조 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3.6.29.> ② 이용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료 산정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사용 허가일에 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제목개정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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