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14. 4. 30., 2023. 12. 27.>
철원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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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14. 4. 30., 2023. 12. 27.>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2014. 4. 30., 2023. 12. 27>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27., 2010. 12. 31., 2023. 12. 27.>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6. 5. 12>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 7. 27., 2004. 12. 9., 2014. 4. 30., 2018. 11. 13., 2023. 12. 27.> 1. 우대승진임용 또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2.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명예ㆍ조기ㆍ자진퇴직 수당 지급 4. 명예퇴직ㆍ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5. 삭제 <2023. 12. 27.> 6.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7.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8.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9., 2023. 12. 27.>
제4조 삭제 <1995. 7. 22>
제5조 삭제 <2014. 4. 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4. 30., 2016. 12. 30., 2023. 12. 27.> ②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4. 4. 30., 2023. 12. 27.>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철원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2. 1, 2004. 12. 9., 2014. 4. 30., 2023. 12. 27.>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1., 2014. 4. 30., 2023. 12. 27.> 1. 삭제 <2023. 12. 27.> 2. 삭제 <2023. 12. 27.> 3. 삭제 <2023. 12.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6. 5. 12., 2014. 4. 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4. 12. 9., 2012. 4. 10., 2023. 12. 27.>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7. 3. 14., 2000. 3. 23., 2004. 7. 27., 2004. 12. 9., 2009. 1. 30., 2014. 4. 30., 2023. 12. 27.> 1. 삭제 <2023. 12. 27.> 2. 삭제 <2023. 12. 27.>
제9조 삭제 <2011. 6. 24>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임용 등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