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천군정 주요업무 등” 이라 함은 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 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군정 주요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시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부서단위로 한다.
제5조(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6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군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5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8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조정한다.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5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자체평가를 통해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특정과제평가 실시)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