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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른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화천군수는 화천공원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금고

제3조(금고)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화천군 금고로 한다.

제4조 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조 세입

제5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 및 봉안묘, 일반묘역 및 자연장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2.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 염습실 등의 사용료 3. 예금 등으로 인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세출

제6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원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 공원묘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원묘원 사용 중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 등

제7조 전입

제7조(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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