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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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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 ”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8조 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직 참여

제10조(공직 참여)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

제11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일·가정 양립 지원

제12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 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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