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이용시간) 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 2.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
제4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인제 기적의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그 외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5월 1일(근로자의 날) 다만, 인제 기적의도서관은 제외한다. 4. 12월 31일(장서점검 및 정기 정비일) 5. 도서의 정리 및 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도서관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의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군 소재 군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4.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회원증의 발급) 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 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군 관내 직장인이나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②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 다. ③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이 회원가입에 동의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 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④ 도서관 회원의 주소 이전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본인이 변경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회원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도서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도서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고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가입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제9조(미성년자의 열람 및 대출) 관장은 미성년자의 열람 및 대출 요구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도서의 대출 및 반납)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 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문서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회원현황과 대출도서목록은 전자인식기를 통하여 도서관표준관리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된다. ③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원은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대출받은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 ⑤ 대출기간은 개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법인 또는 단체(군부대 포함)의 순회문고의 대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대출열람 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는 그 도서를 일단 반납한 후 재대출하여 계속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대출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7일 연장 할 수 있으며, 전화·방문·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할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대출 중인 자료 중 한 권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2.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 3.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한 자료
제12조(연체)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이 초과된 경우, 대출자료 중 연체 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반납일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