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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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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제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5.25.>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30.> 1. 자활지원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생활비)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양성평등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2025.12.29.>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수익금 및 이자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내용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개정 2025.12.29.>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총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1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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