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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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7.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8.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 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축제 지원 사업 10.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사업 11.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증축 및 개보수) 12.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13. 장애인 동행매니저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 4.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5.12.29.>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