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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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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인제군 영유아 보육(이하 "영유아 보육"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5.<삭제 2014.12.26>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따른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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