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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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인제군 영유아 보육(이하 "영유아 보육"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5.<삭제 2014.12.26>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따른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