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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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이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붙이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때문에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필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를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5톤/일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법 시행규칙 제72조 별표 16에 따른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를 가지고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제11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 비고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