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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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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소양을 갖춘 군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인문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제4조(인문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① 군수는 인문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 3. 인문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 4.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 5. 국내ㆍ외 인문 진흥사업 및 인적 교류 6. 인문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문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인제군 인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자문 2. 인문 진흥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심의 3. 인문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심의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당연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위촉 해제로 인해 신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인문 활동 장려

제11조(인문 활동 장려) ① 군수는 인문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제군민의 인문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단체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인문주간 운영

제12조(인문주간 운영) 군수는 인문 활동을 확대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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