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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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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제군이 설치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복사(출력)비 및 도서관 시설 대관료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및 제공 2.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등 독서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운영 5.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6. 지역의 향토 자료 수집 및 관리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5조 이용 및 회원가입

제5조(이용 및 회원가입) ①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하며, 자료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열람 및 대출

제6조(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입장 및 이용제한

제7조(입장 및 이용제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행위를 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주,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의 사용)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군수는 자료를 복사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자료복사(출력) 및 시설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2. 비영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행사는 100분의 50 감면 또 는 전액 감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00분의 50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50 감면 5.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100 분의 50 감면 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100 분의 50 감면 7.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 우 및 지원대상자는 100분의 50 감면

제10조 시설 양도 금지

제10조(시설 양도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제적ㆍ폐기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제적ㆍ폐기)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ㆍ이관하거나 제적ㆍ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이관·제적·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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