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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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3.5.25.>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자문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법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적절성 여부를 폭 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5.3.13.>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24.7.4.]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의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ㆍ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ㆍ공작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ㆍ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