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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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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이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다.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공동디자인의 기본원칙

제3조(공동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통합지주 및 시설물 설치의 최소화로 간결하고 개방된 이동환경을 제공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할 것 6.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수립·변경되는 계획의 주요내용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안관련 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

제7조 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인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가. 별표 제1호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제작·설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사업비 1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 나. 별표 제2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조성·제작·설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사업비 1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 다. 별표 제3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물 조성·제작·설치는 사업비 1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 다만,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토목공사는 사업비 2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라. 별표 제4호에 따른 가로시설물 조성·제작·설치는 사업비 5억원 이상 마. 별표 제5호에 따른 공공매체 및 용품 제작·구입·설치비 5억 원 이상 5.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 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담당과장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환경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디자인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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