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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경관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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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 “공공기관” 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7.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인제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5조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2.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3.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5.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 설치사업 6.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서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경관사업시행자 3. 경관사업 대상지역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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