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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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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 시「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9.> 1. 법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이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9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생태적·경관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인제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공한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 방법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 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숲등 조성 시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2조 원상회복명령

제12조(원상회복명령)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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