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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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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05·7·28, 2006·8·7, 2006·10·16, 2015. 8. 3., 2018. 12. 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개정 2025. 12. 29.>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과제 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촉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2. 29.]

제5조 기능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종 회의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자가 된다.<개정 2005·7·28>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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