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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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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2호부터 제7호, 제10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5. 12. 29.>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9.>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 “아동분야에”를 “아동 분야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

제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9.]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때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 12. 29.>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5. 12. 2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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