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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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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포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안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 목포시의회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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