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목포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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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목포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예술단에는 다음 각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목포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2. 목포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3. 목포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4. 목포시립연극단(이하 “연극단”이라 한다)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무용단은 안무자 1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3. 합창단은 성인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두며,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 10. 20.> 4. 연극단은 연출자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예술단의 단장은 목포시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05·7·28, 2010·3·29, 2012·8·1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② 단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감독한다. ③ 단장의 유고시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단무를 총괄하고 지휘한다. ⑤ 제4항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에 단무장을 둔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1. 시소속 공무원 3인 2.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등 4인 3.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4인 4.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2인 5. 문화예술관련 시민사회단체 2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05·7·28, 2010·3·29, 2012·8·1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0.]
제5조 (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 전형 등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 군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③ 전형위원 중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설 2025. 10. 20.>
제6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이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0.>
제7조 (자격과 위촉) ① 단원은 해당되는 단체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목포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④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8·13> 1.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 국내외 대학과 대학원에서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년간 해당분야의 전문경험이 있는 자 <신설 2012·8·13> 2. 단무장 : 음악을 전공했거나 해당되는 예술단에 대한 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자 <신설 2012·8·13> 3. 반주자 : 피아노 등 기악을 전공한 자로서 합창단 반주능력이 있는 자 <신설 2012·8·13> 4. 수석단원 : 경험과 재능이 있는 단원으로서 파트원을 지도하고 통솔 능력이 있는자 <신설 2012·8·13> 5. 기타단원 : 해당분야의 실기 능력이 뛰어난 자 <신설 2012·8·13
제8조 (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9조 (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에서 55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0., 2025.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합창단의 경우 7세 이상에서 15세 이하이며, 해촉연령은 20세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기간) ①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1·16> ② 신규로 위촉된 단원의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한다.
제11조 (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 10. 20.>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에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4. 삭제<2012·8·13> 5.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해를 끼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