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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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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 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목포 청년쉼터 다락(이하 “다락”이라 한다)”은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 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재산을 목포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주자”란 다락 내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다락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락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다락 운영 및 유지·보수 등 ③ 시장은 다락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다락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2.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제공 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 4. 예비·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입주 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락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②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1항제1호를 우선한다. ③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신청

제6조(사용허가의 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용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대여

제11조(대여) ① 물품 대여는 제5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설 내 물품 및 기타 전산장비 등은 사용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물품 대여 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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