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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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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1.12.27.>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3>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후에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가계획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13>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7.7.13>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 <개정 2017.7.13> 3.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 <신설 2017.7.13> 4.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신설 2017.7.13> 5.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신설 2017.7.13> 6.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신설 2017.7.13> 7.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신설 2017.7.13> 8.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신설 2017.7.13> 9.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 <신설 2017.7.13>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7.13>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04.16., 2024.12.23.> 1. 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2. 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해당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 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미거주 또는 주소 불명인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개정 2021.12.27.>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13.12.23> 2.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ㆍ국토교통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8·13, 2013.12.23, 단서신설 2018.5.8.> 1. 삭제<2012·8·13> 2. 삭제<2012·8·13> 3. 삭제<2012·8·13> 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5.8.>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시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관리에 관한 조례」및 그 외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하도록 한다.

제10조의2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0조의2(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11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시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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