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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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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8>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0·20, 2009·8·3> 1. “공연장”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민체육센터”란 수영장, 에어로빅장, 라켓볼장, 헬스장, 어린이체육교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행사 내지 공연활동을 직접 주관 또는 참여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물의 게시·영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4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24.04.16.> 7. 삭제 <2024.04.16.> 8. 삭제 <2024.04.16.> 9. 삭제 <2024.04.16.> 10. 삭제 <2024.04.16.> 11. 삭제 <2024.04.16.> 12. 삭제 <2024.04.16.> 13. 삭제 <2024.04.16.> 14. 삭제 <2024.04.16.> [전문개정 2005·7·28]

제3조 위치

제3조 (위치) 센터는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일원에 둔다.<개정 2005·7·28, 2012·6·11>

제3조의2 운영자문위원회

제3조의2 (운영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 ③ 위원장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명, 문화·예술 또는 체육관련 기관·단체·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3·29, 2013.12.2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4.16.>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

제4조 사용허가

제4조 (사용허가)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05·7·28, 2024.04.16.> ②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제5조 사용제한

제5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7·28, 2008·10·20>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상 행위 및 그 밖에 공연장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7·28, 2008·10·20> 1. 사용 허가를 받은 공연장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17.7.13> 2. 공연장 사용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7.7.13>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7.13>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7.13> 5.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공연장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7.7.13> ② 〈삭제 2015. 8. 3.〉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2005·7·28> =====================================================================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 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 (대공연장, 소공연장) 오 후 13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 야 외 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 오 후 13 : 00 ~ 17 : 00 ===========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09·8·3, 2017.7.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5·7·28, 2008·10·20, 2009·8·3, 2017.7.13> 1. 국가·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 2. <삭제 2017.7.13> 3. <삭제 2017.7.13> 4.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공연 및 행사 <개정 2017.7.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위약금(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25. 12. 29.> 〔전문개정 2009·8·3〕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7·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제1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삭제 2017.7.13> ② <삭제 20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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