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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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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09·8·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2009·8·3> 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등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07·12·31, 2010·3·29, 2024.04.16.> ②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제4조 사용의 제한

제4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8·10·20, 2010·3·29>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시민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상 행위 및 그 밖에 회관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0·3·29>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7.12.11.>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2.11.>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7.12.11.>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12.11.>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2.11.> ② <개정 2008·10·20, 2010·3·29>〈삭제 2015. 8. 3.〉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99·5·17> ========================================================================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 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 오 후 13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 전 시 실 1 일 09 : 00 ~ 21 : 00 ==========================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3·4·14> ②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10·20, 2009·8·3, 2024.04.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전시ㆍ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4·14, 2008·10·20, 2009·8·3, 2024.04.16.> 1. 국가기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 2. <삭제 2017.12.11.>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4. <삭제 2017.12.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10·3·29>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25. 12. 29.> 〔전문개정 2009·8·2〕

제9조 사용자의 설비

제9조 (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2008·10·20, 2010·3·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2008·10·20, 2010·3·29>

제10조 본조삭제 2017.12.11.

제10조 [본조삭제 2017.12.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03·4·14>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개정 2000·12·29, 2008·10·20,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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