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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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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건립한 목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29> 1. “문학관”이란 전시관, 기획전시실, 문학체험실, 창작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문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목포문학관은 목포시 용해동 11-28번지에 설치하고, 그 전시시설은 김우진관, 박화성관, 차범석관으로 구분·운영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29>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취득 및 전시·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김우진·박화성·차범석 선생의 문학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문학관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08·12·29>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② 제13조에 따라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③ 목포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하되 산정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8·12·29> ④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⑥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제9조 무료관람

제9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9, 2009·2·23, 2009·8·3>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5.「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8.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보훈대상자 9. 전시물 기증 등 문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0.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11. 「공직선거법」제6조 및 「지

제10조 관람권

제10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관람의 금지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8·12·29> 1. 만취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2조 대관허가

제12조(대관허가) 시장은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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