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목포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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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목포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목포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목공체험실, 강의실 등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목재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체험장은 목포시 죽교동 267-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공체험실ㆍ강의실 2. 유아목재놀이터 3. 전시실 4. 목공기계실 5.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의 정원ㆍ업무분장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휴장)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장한다. 2. 1월 1일, 5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목포시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예약) ① 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방문,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7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ㆍ체험료 등)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체험료와 별도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체험장의 목공체험실, 강의실 등 시설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