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근대역사관 1관과 2관(이하‘근대역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유물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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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근대역사관 1관과 2관(이하‘근대역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유물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목포근대역사관(1관, 2관) 2. 위 치 : 1관 - 목포시 영산로 29번길 6(구 목포 일본영사관) 2관 - 목포시 번화로 18(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3. 기 능 : 근대역사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조사·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휴관) 근대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1월 1일 ②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③ 시설물 보수 또는 전시 유물 교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의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근대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근대역사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③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른, 청소년 또는 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⑥ 시장은 관람 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1.>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④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6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6.「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 7.「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9. 유치원생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10. 전시물 기증 등 근대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1.「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목포시에 거주하는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근대역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또는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망가지게 하는 사람(이하‘파손한 사람’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근대역사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근대역사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근대역사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3. 근대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③ 위원회 위원 구성은 여성위원이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근대역사관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근대역사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근대역사관 전시물의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4. 근대역사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