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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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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근대역사관 1관과 2관(이하‘근대역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유물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목포근대역사관(1관, 2관) 2. 위 치 : 1관 - 목포시 영산로 29번길 6(구 목포 일본영사관) 2관 - 목포시 번화로 18(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3. 기 능 : 근대역사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조사·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근대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1월 1일 ②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③ 시설물 보수 또는 전시 유물 교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의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근대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근대역사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③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른, 청소년 또는 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시장은 목포시가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경우, 해당 주민에 대하여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⑥ 시장은 관람 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1.>

제5조의2 관람료의 감액

제5조의2(관람료의 감액) ① 목포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내 기초 자치단체의 관광축제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우리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④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6조 무료관람

제6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6.「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 7.「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9. 유치원생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10. 전시물 기증 등 근대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1.「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2. 목포시에 거주하는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근대역사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또는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및 손해배상

제9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망가지게 하는 사람(이하‘파손한 사람’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근대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포근대역사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근대역사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근대역사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3. 근대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③ 위원회 위원 구성은 여성위원이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근대역사관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근대역사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근대역사관 전시물의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4. 근대역사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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