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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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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또는 관련 용품 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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